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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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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21 02:35
조회
904


23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문제행동아동을 위한 정신건강발달서비스)

 

목 적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서비스대상

 

소득 및 연령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대상으로 인정

 

 

욕구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적 문제 :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사회성 결여 :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발달장애 경계 : 언어 및 인지문제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지역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언어재활사(1),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1,2), 전문상담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가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다면적 인성검사)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IV 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것이어야 함.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수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

 

 

*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자세한 사항은 허정례심리상담센타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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