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사업목적: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사업기간: 2021. 3. ~ 2022. 2.
신청기간: 2021. 2. 4.(목) ~ 2. 19.(금)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신청서류: 사회서비스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이용 시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동의서, 기타증빙서류
(건강보험증, 사업별로 이용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증빙서류)
※ 기타증빙서류 외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서식 구비되어 있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내용
대상 | 서비스명 | 사업별 제공단가(천원) | 기간 (개월) | 대상자기준 (나이) | 서비스내용 | ||
기준 가격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아동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160 | 112~144 | 16~48 | 12 | 만18세이하 | 아동·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놀이·언어·인지·미술치료(월4회/50분)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200 | 160~180 | 20~40 | 12 | 만0세~6세 | 언어,인지,정서,발달 중재서비스(주2회/60분), 부모상담 및 교육(월1회) | |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 200 | 160~180 | 20~40 | 12 | 만18세이하 | 심리검사(최초1회), 치료설계 워크샵(최초1회), 심리상담(주1회/초기6개월), 가족기능강화캠프(1박2일), 대체활동(주1회/후기3개월), 맞춤형사후관리(주1회/후기3개월), 부모상담 및 교육(월1회) |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 140 | 112~126 | 14~28 | 12 | 만7세~15세 | 자존감회복, 리더십 교육 등 비전형성지원, 체험활동을 통한 사회성향상, 학습부진아동 기초학습지원-비전학습 (주2회/90분) | |
장애인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120 | 84~108 | 12~36 | 12 | 만24세이하 |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맞는 보조기기 대여 및 리폼서비스 제공 |
노인 장애인 |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 150~180 | 125~155 | 25 | 1박2일 | 만65세이상, 장애인 | 전문돌봄인력이 동반하는 장애인, 노인 맞춤형 국내여행서비스 제공 (연1회/1박2일)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160 | 144 | 16 | 12 | 만60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 전신안마, 지압, 마사지, 체형교정, 자극요법, 발마사지, 운동요법 서비스 제공 (월4회/회당60분) | |
아동‧노인 연극교육서비스 | 200 | 180 | 20 | 12 | 만5세~19세,만60세 이상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및 소외계층 노인 분들에게 연극교실의 사회 서비스 제공 및 공연제작, 공연관람, 작품제작 및 전시 등 다양한 예술 및 정서체험학습 제공(월8회)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준중위소득 및 선정 방법
대상 | 서비스명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우선선정순위 | 비고 |
아동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자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1.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아동 2.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아동 3. 임상심리사 소견서 제출 아동 4. 기타 전문가가 추천한 아동 | 재판정 1회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자 | - | 1. 연령 낮은 순 2. 저소득 |
| |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자 | - | 1. 인터넷중독 고위험군 2.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3. 다문화가정, 맞벌이가정 4. 저소득 |
|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자 | - |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저소득 |
| |
장애인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자 | 기준중위소득 140%초과 | 1. 지체, 뇌병변 등록장애인 2. 서비스가 필요한 자(의사진단서 발급 등) 3. 저소득 | 재판정 5회 |
노인 장애인 |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 장애1~2급,장기요양1~3, 상이등급1~3 | 장애3급 이하, 장기요양4~6, 상이등급4~5 | 만65세이상노인, 상이등급6~7 | 1. 장애 1~2급, 상이등급유공1~3급, 노인장기요양1~3급 2. 장애 3급이하, 상이등급유공4~5급, 노인장기요양4~6급 3. 저소득 노인 |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1.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2.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중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3. 저소득 |
| |||
아동‧노인 연극교육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저소득 우선 | 재판정 1회 |
서비스별 추가 제출서류
서비스명 | 추가 제출서류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의사진단서(또는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서) 또는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서+검사지)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필요등급”을 받은 서류 또는 발달검사(K-DEP,K-ASQ 등) 결과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경우(추천서+검사지) |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 인터넷중독 선별검사(K척도 등) 결과서(고위험군, 잠재위험군판정)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지체 및 뇌병변 아동, 의사진단서(척수장애, 근위축증)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기재) 중 제출 |
※ 진단서 등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