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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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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9 13:45
조회
739

사업목적: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사업기간: 2021. 3. ~ 2022. 2.

신청기간: 2021. 2. 4.(목) ~ 2. 19.(금)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신청서류: 사회서비스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이용 시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동의서, 기타증빙

(건강보험증, 사업별로 이용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증빙서류)

※ 기타증빙서류 외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서식 구비되어 있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내용

대상

서비스명

사업별 제공단가(천원)

기간

(개월)

대상자기준

(나이)

서비스내용

기준

가격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아동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160

112~144

16~48

12

만18세이하

아동·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놀이·언어·인지·미술치료(월4회/50분)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200

160~180

20~40

12

만0세~6세

언어,인지,정서,발달 중재서비스(주2회/60분),

부모상담 및 교육(월1회)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200

160~180

20~40

12

만18세이하

심리검사(최초1회), 치료설계 워크샵(최초1회), 심리상담(주1회/초기6개월),

가족기능강화캠프(1박2일), 대체활동(주1회/후기3개월), 맞춤형사후관리(주1회/후기3개월), 부모상담 및 교육(월1회)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140

112~126

14~28

12

만7세~15세

자존감회복, 리더십 교육 등 비전형성지원, 체험활동을 통한 사회성향상, 학습부진아동 기초학습지원-비전학습 (주2회/90분)

장애인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120

84~108

12~36

12

만24세이하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맞는 보조기기 대여 및 리폼서비스 제공

노인

장애인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150~180

125~155

25

1박2일

만65세이상,

장애인

전문돌봄인력이 동반하는 장애인, 노인 맞춤형 국내여행서비스 제공 (연1회/1박2일)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60

144

16

12

만60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신안마, 지압, 마사지, 체형교정, 자극요법, 발마사지, 운동요법 서비스 제공 (월4회/회당60분)

아동‧노인

연극교육서비스

200

180

20

12

만5세~19세,만60세 이상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및 소외계층 노인 분들에게 연극교실의 사회 서비스 제공 및 공연제작, 공연관람, 작품제작 및 전시 등 다양한 예술 및 정서체험학습 제공(월8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준중위소득 및 선정 방법

대상

서비스명

1등급

2등급

3등급

우선선정순위

비고

아동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자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1.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아동

2.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아동

3. 임상심리사 소견서 제출 아동

4. 기타 전문가가 추천한 아동

재판정 1회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자

-

1. 연령 낮은 순

2. 저소득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자

-

1. 인터넷중독 고위험군

2.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3. 다문화가정, 맞벌이가정

4. 저소득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자

-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저소득

 

장애인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자

기준중위소득

140%초과

1. 지체, 뇌병변 등록장애인

2. 서비스가 필요한 자(의사진단서 발급 등)

3. 저소득

재판정 5회

노인

장애인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장애1~2급,장기요양1~3,

상이등급1~3

장애3급 이하, 장기요양4~6, 상이등급4~5

만65세이상노인,

상이등급6~7

1. 장애 1~2급, 상이등급유공1~3급, 노인장기요양1~3급

2. 장애 3급이하, 상이등급유공4~5급, 노인장기요양4~6급

3. 저소득 노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1.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2.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중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3. 저소득

 

아동‧노인

연극교육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저소득 우선

재판정 1회

 

 

 

 

서비스별 추가 제출서류

서비스명

추가 제출서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의사진단서(또는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서) 또는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서+검사지)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필요등급”을 받은 서류 또는

발달검사(K-DEP,K-ASQ 등) 결과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경우(추천서+검사지)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인터넷중독 선별검사(K척도 등) 결과서(고위험군, 잠재위험군판정)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아동, 의사진단서(척수장애, 근위축증)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기재) 중 제출

※ 진단서 등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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