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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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5 13:49
조회
868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지원대상
• 만0~6세 영유아
신청방법
• 신청자격 : 본인, 부모, 친족, 후견인(친족 및 후견인은 위임장 지참)
※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을 지칭하며 제공기관 관계자는 접수 불가능함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선정기준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 유아교육기관장ㆍ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로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영유아
• 발달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받은 영유아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가 필요하여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지원내용
• 제공내용 : 중재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관찰ㆍ평가를 통해 환경적ㆍ신체적인을 분석하고 발달이 지연되는 영역(발달기초, 언어발달, 초기인지, 서ㆍ사회성 등)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 중재서비스를 제공
• 제공장소 : 기관선택(기관방문형 + 재가방문형)
• 제공기간 : 12개월
• 자세한 사항은 센타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 문의 : 055 687 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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